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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영유권 관련 광주흥사단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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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947회 작성일 05-03-17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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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일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제정에 대한 흥사단 성명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대한민국 주권의 침해행위로 강력 규탄한다.

  일본 시마네현 의회의 ‘다케시마(독도)의 날’ 조례 가결, 주한 일본대사의 독도 자국 영토 망언, 역사교과서 왜곡 등 일련의 독도에 대한 일본국 영유권 망언은 시대착오적이고 반역사적인 주권 침해행위이다. 이대로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관련하여 이를 공론화할 경우 국제법상 논란을 초래한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미온적으로 대처해온 것이 작금의 상황을 초래한 동인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정부의 소극적인 한일외교 방식의 틀을 깨고 당당한 주권국가로서의 입장 표명과 적절하고도 강력한 대응을 요구한다. 아울러 한국의 한복판인 서울에서 독도 자국 영유권을 주장한 주한 일본대사 다카노 도시유키(高野紀元) 대사의 추방 등 주권국의 자존심을 세우는 강력한 외교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우리는 일련의 독도 영유권 주장으로 불거진 일본의 주권 침해행위를 보면서 이 지역에서 제 시민(단체)들과 강력한 대응활동을 전개할 것을 밝힌다.

  아울러 우리는 향후 일본의 우리 국토 침해행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활동할 것을 밝힌다.

 첫째 주한 일본대사관, 일본 시마네현 의회에 항의 이메일(서한) 보내기운동, 관련 홈페이지에 항의 서한 보내기, 항의 전화하기 등 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

 둘째 지역 학부모․교육단체 등 제반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주권 침해행위에 대한 지속적이고 다양한 항의운동을 전개하겠다.

 셋째 정부의 대일본 외교방식과 관련하여 기존의 미온적이고 소극적인 대처방식에서 탈피할 것을 요구하며 적극적이고 당당한 주권외교를 펼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05. 3. 17

실천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광주흥사단 회원 일동
                        광주흥사단 회장 박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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