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공의원 선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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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공의원 선거 안내
3회임원선거규정, 3회임원선거세칙에 의거하여 2018년도 공의원 선거를 신시하고자 합니다.
1.선거관리위원회 명단(9명)
- 위원장 : 나종목
- 위 원 : 강천웅, 김전승, 원민혜, 이용민, 이은숙, 이종규, 이준제, 한만길
2. 공의원 선거 주요 일정
시행일 | 실시사항 |
8. 7(화) | ⁍ 1차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
8. 9(목) | ⁍ 선거일정 공고 및 선거인명부 작성 요청 |
8. 27(월) | ⁍ 선거인명부 작성 마감(18시까지) |
8. 28(화) | ⁍ 2차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
8. 29(수) | ⁍ 지역구 공의원수 통지 및 후보 추천‧등록 요청 ⁍ 공의원 후보 추천‧등록 접수 시작 |
9. 18(화) | ⁍ 공의원 후보 추천‧등록 마감(18시까지) ⁍ 3차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
10. 8(월) | ⁍ 투표용지 발송 ⁍ 공의원 투표 시작 |
10. 30(화) | ⁍ 공의원 투표 마감 (18시) ⁍ 개표(4차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
10. 31(수) | ⁍ 공의원 당선 공고 및 공지 |
※ 각 지부에서는 선거일정을 지부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이메일과 문자메세지를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안내를 통하여 선거권을 가진 통상단우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3. 선거인 자격 기준
가. 기준일 : 2017. 1. 1 ~ 2017. 12. 31
나. 선거인 자격
-. 선거인의 자격은 관련 규정 및 세칙에 따라야하며, 특히 본부 및 전국지부와 분회가 주최한 월례회 및 공식행사에 3회 이상 참석하고 지부규약 및 분회규칙에서 정한 의무금을 50% 이상 납부한 통상단우여야 함(2018년 서약한 통상단우는 2017년 예비단우 의무이행을 기준으로 함).
※ ‘월례회 및 공식행사’에 각종 운동본부 및 위원회 등 부설조직의 행사는 제외.
※ 참조 :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월례회 및 공식행사에 3회 이상 참석하고 의무금을 50%이상 납부한’ 두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통상단우에게 선거인 자격이 부여됨.
흥 사 단 선 거 관 리 위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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