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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공의원 선거 투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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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
댓글 0건 조회 3,048회 작성일 18-10-18 12:02

본문

2018 공의원 선거 투표 안내문

 
거수!


 흥사단 본부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공의원 24명(전국구 12명, 지역구 12명)을 선출하는 '2018년 공의원 선거'를 위해 <3회 임원 선거 세칙> 제8조(투표용지와 기표)에 의거하여 투표용지를 발송합니다. 투표용지에 올바르게 기표한 후 반송봉투에 동봉하여 흥사단본부 선거관리위원회로 발송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 10. 8


흥사단본부 선거관리위원장 나종목



○ 투표기간(21일간)
 -. 2018년 10월 11일(목) ~ 10월 31일(수)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기일엄수)
  ※ 우편으로 투표용지를 보낼 경우 투표 마감일로부터 일주일 이상의 여유를 두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기표 방법

 1. 전국구(12명 선출) 
   -. 14명의 후보자 중 반드시 6명 이상 12명 이하의 후보자에게 기표해야 함.
   -. 5명 이하 또는 13명 이상을 기표했을 경우 모두 무효로 함.
 2. 지역구(12명 선출)
   -. 4명 선출 : 4명의 후보자 중 반드시 2명 이상 4명 이하의 후보자에게 기표해야 함.
   -. 1명 선출(후보1명) : 1명의 후보자에게 찬성하는 경우 ○표, 반대하는 경우 ×를 기     표해야 함.
 
※ 관련 규정

3회 임원 선거 세칙 제8(투표용지와 기표)

① 선관위는 공의원 후보에 대한 투표용지를 제작하여 선거인에게 우송한다.

② 기표는 선출될 해당 공의원 수의 50% 이상을 기표해야 한다정수를 초과 기표하면 무효로 한다.

3회 임원 선거 세칙 제10(당선자 확정)

① 공의원 후보자 수가 배정된 의원 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다수 득표자가 당선된다.

② 공의원 후보 등록자 수가 미달되어 등록자만으로 투표를 실시한 경우에는 유효 투표의 30% 이상을 득표해야 당선된다.


○ 올바른 기표 : ○(동그라미)로 기표

유효

무효

무효

무효

서명날인



○ 투표용지(투표용지 봉투)와 투표자 기록지를 함께 반송봉투에 넣어 발송해주시기 바랍니다.

   ※ 투표자 기록지가 없으면 무효로 처리됩니다.


○ 첨부파일

   -. 투표 안내문, 투표용지 작성 안내, 선거 안내문, 공의원 후보자 확정 명단(전국구, 지역구)


○ 문의

   -. 02)743-2511~4 본부 운영지원국 박태준 국장, 김희강 차장

2018 공의원 선거 후보자 확정 현황 

 총 현황

구분

선출 정원

후보자 확정

전국구

12

14

지역구

12

12

2. 전국구 공의원 후보자 확정 현황(단우번호순)

NO.

지부

성명

단우번호

1

대구경북

이창기

1627

2

대전

강용찬

1770

3

부산

진영택

1857

4

서울

조성두

1912

5

울산

김학선

2009

6

광주

송한용

2127

7

수원용인

김태근

2364

8

인천

김경미

2426

9

평택안성

이은주

2614

10

제주

이현정

2727

11

서울

김종식

2989

12

서울

안종배

3324

13

서울

양세영

3377

14

평택안성

윤준혁

3. 지역구 공의원 후보자 확정 현황(지부별 단우번호순)

지부

(배정수/후보등록수)

성명

단우번호

광주

(1/1)

박만규

1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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