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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광주지역 학생 인권의식 실태조사 및 학생인권조례추진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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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093회 작성일 10-11-03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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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민단체 "학생인권 조례 제정 마련돼야"
 
기사입력 : 2010년11월03일 15시41분
 
(아시아뉴스통신=이재호 기자)
 
광주흥사단 등 14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광주학생인권추진위원회가 제81회 학생독립운동 기념일을 맞아 3일 오전 광주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학생 인권에 관한 학생, 교사, 학부모 의식조사 결과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아시아뉴스통신=이재호 기자

 최근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체벌금지 및 학칙 개정이 교육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광주지역 학생, 교사, 학부모들도 학생인권조례 제정 필요성과 체벌금지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 흥사단 등 광주지역 14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광주학생인권조례추진위원회는 3일 오전 광주시 교육청 정문에서 제81회 학생독립운동 기념을 맞아 실시한 학생 인권에 관한 학생, 교사, 학부모 의식조사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학생인권조례 제정 필요성, 체벌, 보충수업이나 자율학습 실태, 학교의 전반적인 인권 상황 등 8개 항목으로 진행됐다.

 먼저 학생인권조례 제정 필요성에 관한 조사에서 학생들은 '매우 필요하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48.9%로 가장 많았고, '필요하다' 37%, '필요하지 않다' 3.1%, '전혀 필요없다' 1.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교사(88.7%)와 학부모들(88.2%)대다수도 학생인권조례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체벌과 관련해서는 교사들 60.3%가 '없어져야 한다'고 응답했고 '없어져야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문화나 교육여건 가운데서는 불가하다'는 입장도 32.8%에 달한 것으로 나타나 교육여건을 개선한다면 체벌을 없앨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학생들 중 다수는 체벌을 경험(64.1%)했던 것으로 나타났고 체벌이 잘못을 고치는데 영향이 없다는 대답도 64.5%에 달해 체벌이 반드시 필요하거나 효과가 있는 수단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교사들은 체벌 대신 학생에게 맞춘 특별 교육, 전문가와의 상담 및 치료(68.9%)를 통해 지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응답했다.

 박고형준 광주학생인권조례추진위원회 사무국장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 학생인권에 관한 의식의 수준과 실체가 밝혀진 만큼 향후 광주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실질적 근거 자료로서 활용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2일까지 전국에 있는 교사(1478명), 광주권 중고등학생(561명), 광주권 중고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323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 등을 통해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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