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자료실

강제병합 100년을 맞이하는 흥사단 특별 논평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광주흥사단
댓글 0건 조회 3,808회 작성일 10-08-26 15:08

본문

<강제병합(병탄) 100년을 맞이하는 흥사단 특별 논평>

                  - 반인도적인 역사가 야기한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자 -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1910년 8월 22일 일본의 강압에 의해 ‘한일병합조약’이 체결되었고, 8월 29일 대한제국의 통치권을 일본에 넘겨준다는 내용의 칙유문이 발표되었다. 이로써 대한제국은 주권을 상실했고, 가혹한 식민지배가 36년간 지속되었다. 일본의 침탈과 식민지배는 우리 민족에게 너무나 가혹한 고통과 상처를 남겼다.

이러한 폭력적인 일제의 강압적 침탈과 지배에 맞서 우리 민족의 선각자와 민중은 끊임없이 저항을 했다. 특히 도산 안창호 선생이 1913년에 창립한 흥사단은 독립전쟁 준비와 정치·경제·교육 개혁, 임시정부 지원 등 활발한 운동을 전개하며 민족의 독립과 번영을 위해 헌신했다. 순수 민간 운동단체로서 유일하게 식민지배의 경험을 안고 2013년이면 창립 100주년을 맞이하게 되는 흥사단은 ‘병탄’ 100년을 맞이하여 일본이 과거사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죄와 식민지 범죄에 대한 완전한 배·보상을 하는 것이 한·일 양국 간의 신뢰 형성과 관계 발전의 출발점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한일병합조약’의 법적 논란에 대해
우선 ‘한일병합조약’은 적법하게 성립되지 않았다. 조약은 1910년 8월 22일 양국 최고책임자로부터 위임장을 받은 총리대신 이완용과 통감 데라우치에 의해 체결되었다. 1876년 강화도조약(병자수호조약) 이래 강압적이고 폭력적으로 이루어진 한․일 양국 간의 조약이 그러하듯이 ‘한일병합조약’ 역시 대등하고 자유로운 당사국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 진 것이 아니다. 또한 국가 간의 조약이 발효되기 위한 조건인 비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칙유문 공포로 대신했으나, 조약 체결에는 ‘대한국새(大韓國璽)’가 아니라 행정 결재에만 사용되는 ‘칙명지보(勅命之寶)’ 어새가 찍혔고, 결정적으로 모든 법령에 들어가는 황제의 친필 서명이 빠져있었다. 따라서 우리 흥사단은 ‘한일병합조약’은 불법이전에 성립될 수 없는 조약이라고 평가한다.
일본은 ‘한일병합조약’이 양국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적법하게 체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명백한 왜곡이다. 그나마 상대적으로 진일보한 간 나오토 일본 총리의 담화조차도 적법하나 도덕적으로 부당했다는 ‘유효부당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일본이 조약 자체가 강압에 의한 침탈이고,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무효였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한 한·일 관계의 정상화는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일본의 반인륜적 범죄행위에 대해
일본은 식민지배 기간동안 극악한 반인륜적 범죄를 자행했다.
일본은 국권을 되찾고자 저항한 의병·독립군과 독립운동가를 무차별 학살했음은 물론 3.1운동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일반 민중에게도 잔인한 만행을 서슴지 않았다.
전쟁에 동원하기 위해 조선인 젊은이를 강제징병하여 전쟁의 폭염 속에 집어넣은 것은 명백한 범죄이다. 또한 전쟁을 지원할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조선 민중을 강제노동에 동원했는데, 이는 일본이 1932년에 비준한바 있는 ILO의 ‘강제노동금지조약’ 위반이다. 일본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가혹한 노동을 강요했으며, 임금도 제대로 지불하지 않았다. 지금도 미지불 임금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이지만 일본의 반응은 냉랭하기만 하다. 또한 이러한 강제동원으로 인하여 일본은 물론 사할린, 시베리아에 억류되었던 조선인들은 고국의 땅을 밟지 못하고 숨을 거두거나 아직도 눈물로 세월을 보내고 있다.
강압에 의해 일본에 끌려가 관동대지진, 미군의 도쿄대공습,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폭으로 희생당한 조선 민중의 억울한 영혼은 그 무엇으로 달랠 수 있을까? 또한 강제동원에 이어 BC급 전범으로 몰리거나 야스쿠니에 전범과 함께 합사된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일본은 명예회복은 커녕 BC급 전범에 대한 보상이나 야스쿠니 합사 취하 요구까지 무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죽어서 조차 자유로울 수 없는 이들은 아직도 ‘강제동원’된 상태이며, 이들의 영혼은 식민지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식민지 범죄의 잔혹함과 반성하지 않는 일본의 태도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침략전쟁에 동원된 군인들의 사기를 진작한다는 미명하에 여성을 ‘성 노예’로 전락시켰다. 한국은 물론 2000년 여성국제법정에서 공개된 11개국 피해자들의 증언, 미국·네덜란드 등의 정부기록물보존소(NARA)에서 발견된 문서에서 알 수 있듯이 ‘위안부’는 여러 국가에서 강제로 연행되었다. ILO전문가위원회, 미국 하원의 결의안을 비롯하여 네덜란드, 호주, EU 등 세계 각지에서 일본군‘위안부’는 전쟁 범죄일 뿐만 아니라 반인도적인 범죄이므로 피해자에게 사죄와 배상을 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은 사실조차 부정하거나 피해 여성들의 자발적인 행위였다고 왜곡하고 있다. 1992년부터 매주 수요일 일본대사관 앞에서 외치는 ‘위안부’할머니와 양심적인 시민들의 처절한 외침을 일본 정부는 지금도 애써 외면하고 있다.
이밖에도 약탈된 문화재 반환, 유골 반환, 후생연금 탈퇴 수당금 등 식민지 범죄가 야기한 수많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있다.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배·보상에 대해
일본 정부는 강제에 의한 국권 침탈, 반인륜적인 식민지 범죄에 대해 부인·외면하거나 오히려 정당했다는 왜곡을 서슴지 않고 있다. 범죄 사실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세계에 낱낱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만 손으로 태양을 가리고 있는 격이다.
1998년 7월 국제형사재판소(ICC)가 규정한 ‘인도에 대한 죄’와 2001년 유엔 주최로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개최된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 배척 및 관련한 불관용에 반대하는 세계회의>에서 채택된 ‘더반선언’에 따르면 일본의 침탈과 식민지배는 비인도적 범죄이며 비난을 받아야할 행위임에 분명하다.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기본조약’, ‘한일청구권협정’ 체결로 한·일 과거사는 매듭지어졌다고 항변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국권 강탈과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식민지배가 정당했다는 논리로 한국 정부의 배상 요구를 묵살했다. 일본은 단지 경제적 어려움에 있던 한국의 상황을 이용하여 경제원조를 한 것뿐이었다. 또한 일본 정부는 반인도적 범죄행위는 국가 간의 협상으로 피해자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는다는 국제사회의 상식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결국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받는 ‘정상국가(normal)'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과거의 불법성에 대해 사죄를 하고, 피해국·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배·보상을 해야 함을 명심하기 바란다.

최근 일본의 우경화와 동북아 국제정세에 대해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과거사만이 아니다. 최근 일본에 다시 일어나는 보수우경화, 군국주의화와 역사교과서 왜곡, 독도 영토주권 침탈 야욕, 천황제와 식민지배 미화, 재일조선인에 대한 차별 등 비정상적인 현상은 동북아 국제질서를 위협하고 있다. 일본은 소위 ‘잃어버린 10년’이라는 장기 경제침체 속에서 과거의 잘못을 미화하고 외부에 증오의 대상을 설정하는 위험한 이데올로기를 부활시켰다.
 ‘평화헌법’을 폐지하자는 주장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으며, 남북관계 악화를 틈타 해상자위대 장교 4명이 한국 동해상에서 진행되는 군사훈련에 참관하는 등 일본은 무섭게 과거로 역주행하고 있다. 이처럼 일본의 역사인식이 뒷걸음치고,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것은 침략과 식민지배에 대한 반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진정으로 과거를 반성하지 않고, 군국주의적 야욕을 버리지 않은 한 일본은 동북아와 국제사회에서 불안을 초래하는 비정상적인 국가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나아가 한국과도 미래지향적 동반자가 될 수 없음을 각인해야 할 것이다. 동북아가 세계에서 유일하게 협력적인 지역공동체가 형성되지 않은 원인이 어디에 있는 지 깨달아야 한다.

흥사단을 창립한 도산 안창호 선생께서는 일찍이 일본 관리에게 ‘원한 품은 2천만을 억지로 국민 중에 포함시키는 것보다는 우정있는 2천만을 이웃 국민으로 두는 것이 일본의 득일 것이다’라고 갈파하였다. ‘병합조약’ 문서에는 ‘상호 행복의 증진’과 ‘동양의 영구평화’를 위해 ‘병합’한다고 되어있으나, 실제는 식민지 조선을 불행과 파멸로 내몰았으며 동양의 평화의 깨뜨리고 폭력과 파괴로 얼룩지게 했다.
 당시 저지른 반인도적 범죄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미화하는 불손한 태도, 그리고 다시 고개를 드는 군국주의 야욕 등으로 동아시아를 비롯한 세계 각국은 불안한 시선으로 일본을 바라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은 평화롭게 상생하는 미래의 협력자로 인식될 수 없다. 특히 역사를 모르거나 왜곡된 교육을 받고 자라는 일본의 젊은 세대에게 또다시 불행한 역사를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자문해 보기 바란다.
 한반도가 남과 북으로 분단된 것은 일본의 식민지배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로 인해 우리 민족은 완전한 해방을 맞이하지 못하고 갈등과 분열이라는 아픈 세월을 보내고 있다. 일본은 이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남과 북의 화해와 협력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지금과 같이 자국의 이익과 국내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 한반도의 분열을 이용하는 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우리 국민․정부에 대해
일본의 국권침탈과 식민지배, 그리고 지금까지 일관해온 형식적 과거사 정책은 결코 어떠한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역사적 결과를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무책임한 자세이다. 우리는 병탄 당시 국제정세에 어두웠고, 미래에 대한 전략이 부재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이 ‘망국의 근본 원인은 우리 자신에게 있다’고 말씀하였듯이 우리는 분열되어 있었고, 나라를 지킬 힘을 가지지 못했다. 그리고 해방이후에는 친일 잔재와 식민주의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했으며, 일본의 책임을 묻고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하는데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였다. 식민지근대화론이 정당하다는 일본 학자의 주장에 동조하는 세력도 있었다. 최근에는 식민지 시기를 불행한 역사라며 건국 이후의 역사만을 강조하려는 잘못된 역사인식이 퍼지고 있으며, 국사 교육을 등한시하는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는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했다. 아픈 역사는 건강하고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자양분임을 명심해야 한다. 나아가 도산 선생의 대공주의(大公主義) 정신에 따라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소통과 화합을 위해 적극 협력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분들과 그들의 자손에 대한 예우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

 강제병합(병탄) 100년을 새로운 역사를 펼쳐 나가는 원년으로 삼자
한국과 일본은 정치, 경제, 문화, 안보 등에서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진 사이이다. 이러한 밀접한 관계가 상생, 동북아 평화를 위한 미래지향적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진정한 신뢰가 필요하다. 진정한 신뢰는 식민지배라는 범죄에 대한 인정과 사죄, 그리고 이를 치유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이 있을 때 가능하다.
또한 법, 외교, 제도적인 측면 이외에도 한·일 양국 국민은 서로 동반자 관계라는 인식을 축적해 나가야 한다. 한국 국민은 세습적 피해자 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양심적인 일본 국민은 세습적 가해자 의식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서로에게 부정적인 의식 체계에서 벗어나지 않은 한 진정한 신뢰형성은 불가능하다. 서로 협력하고 상생하는 긍정적인 상호간의 집합적 기억(collective memory)을 쌓아 나갈 때 한국과 일본은 진정 과거의 아픈 역사를 극복하고 새로운 역사를 펼쳐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올해로 창립 97주년을 맞이하는 흥사단은 강제병합(병탄) 100년을 기해 양국 정부와 국민들이 위에서 언급한 사항들을 실천함으로써 아픈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보다 건강한 미래를 펼쳐나갈 것을 호소한다. 끝.


                                                                                                2010년  8월 26일  (사)흥사단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용약관개인정보보호방침입단신청서 내려받기상단으로
 
광주흥사단 주소 61477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226번지 13-3 (수기동 5-4)
전화번호 062)223-6659 팩스번호 062)223-4885 대표 정필웅 이메일 gjyka@hanmail.net

COPYRIGHT © 2024 www.gjyka.or.kr, gwangju young korean academy, ALL RIGHTS RESERVED.